명절휴가비 지급 방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공무원이 받게 되는 액수는?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공무원이 받게 되는 액수는? 공무원의 경우 명절에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명절휴가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에 따른 것인데요. 관련 규정 및 지급기준과 시기, 지급방법 등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 설날과 추석 당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올해의 경우 설날 당일인 1월 31일과 추석 당일인 9월 10일이 기준이 됩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월 급여의 60%입니다. 즉, 올해 9급 1호봉 월 기본급이 168만2천원 정도이니, 대략 1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두번 나누어 지급받는 셈입니다. 명절휴가비 지급 방식 설날이나 추석 이전에 신규 채용된 경우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날짜 이후로 퇴직..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