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 지급기준 공무원이 받게 되는 액수는?
공무원의 경우 명절에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명절휴가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에 따른 것인데요. 관련 규정 및 지급기준과 시기, 지급방법 등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
설날과 추석 당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올해의 경우 설날 당일인 1월 31일과 추석 당일인 9월 10일이 기준이 됩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월 급여의 60%입니다. 즉, 올해 9급 1호봉 월 기본급이 168만2천원 정도이니, 대략 1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두번 나누어 지급받는 셈입니다.
명절휴가비 지급 방식
설날이나 추석 이전에 신규 채용된 경우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날짜 이후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하고 그 밖의 휴직, 직위 해제, 정직 기간에 명절이 포함될 경우 명절휴가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명절휴가비 지급일
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급여 일자를 전후로 15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빠른 경우 올 추석 명절휴가비는 8월 말이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절휴가비 관련 궁금한 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출산 휴가 시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인데요. 현재 출산 휴가 중이라면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와는 달리 육아 휴직 중이라면 이는 휴가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감봉 중이어도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에 전액 지급되며, 정직이나 강등이라면 이는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