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명절 언제까지?
지난 정권에서는 대선 공약으로 전 고속도록 이용 시 명절 기간에는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추석부터는 이동량을 줄여 감염 위험을 낮추려는 취지로 명절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별다른 특이점이 없는 이상 올 가을 추석에도 고속도로 이용객들은 정상적인 통행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이란?
고향을 찾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 관련법(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후 매년 설날과 추석 때면 빠짐없이 시행되어 온 바 있습니다. 명절 연휴 3일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18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 차량에 적용해 온 것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은?
명절에 시행되어 오던 민생경제대책 중 하나인 통행료 면제가 잠정 중단되었지만 여전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00CC 미만 경차는 50% 할인이 가능한 것인데요. 이외에도 전기차 및 수소차 할인 50%, 화물차 심야할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등의 정책이 있습니다. 또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통행료의 30%를 감면해주는 정책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 할인 정보는 서울고속도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