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버스전용차로 시간 고속도로 벌금 인원 주의할점
추석 연휴 기간에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추석 연휴 버스전용차로 시간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작년에 운영된 내용을 살펴보고 올해 추석 연휴 버스전용차로 시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
서울시가 관할하는 경부고속도로 구간은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에서 양재ic까지 구간인데요. 평상시라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가 버스전용차로 단속 기간이지만 추석연휴 기간에는 이보다 연장해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단속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평상시 기준으로 착각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관련 법규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은 9인승 이상입니다.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이 가능한데요.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5만원이며, 승합차는 6만원입니다. 또한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되며, 고속도로 상에 구간별로 1~2킬로미터 간격으로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절 연휴 추석 연휴 버스전용차로 이용 시 주의할점
실수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 후 차선 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해 단속된 경우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명절 연휴는 도로 교통량이 많아지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준법 정신을 필수적으로 발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오진입으로 인한 사유로 단속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고속도로 내에 있는 전광판 및 입간판을 통해 수시로 안내되고 있는 만큼, 착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