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기준, 휴일(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직장인이라면 매년 적용되는 휴일 여부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행여나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지는 않는지 염려하곤 하는데요. 올해의 경우 어떤 날들이 공휴일로 적용되며, 연휴로 활용할 수 있는 때는 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개천절 등의 공휴일에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 이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 중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내용으로 2021년 개정된 바에 따르면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 적용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기준
개천절을 포함해 설과 추석 명절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 또는 타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설이나 추석 연휴의 경우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는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추석 연휴기간이 주말과 겹치는 까닭에 9월 12일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며, 10월 9일 한글날도 일요일이기에 10월 10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 것이 눈에 띕니다. 다만 크리스마스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그 이유는 국민의 휴식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중소기업 등에 미칠 부담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제외하고 국경일에만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