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절수당 휴가비 지급일 얼마나 받을까?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 월 기본급은 168만6천5백원으로 그리 많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각종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정액분, 그리고 공무원 명절수당, 공무원 명절휴가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공무원 명절휴가비 및 공무원 명절수당 으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는 매년 두 차례 설과 추석에 지급됩니다. 월 기본급 기준 60%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9급 1호봉 기준 연 202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보수지급일이나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되기에 기관 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로 인해 감봉된 상황이라면 감액전 월급여를 기준으로 명절수당이 지급됩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
명절을 기준으로 해당 명절 이전에 신규 채용되었다면 명절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시기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해당 명절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명절휴가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가 및 휴직 중인 경우 명절휴가비 지급은?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중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지만,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공무상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하고는 그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 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이 명절에 포함되더라도 휴가비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